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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생아 특례대출 순자산,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총정리생활정보 2023. 12. 29. 13:28반응형
주택구입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순자산 5억600만원 이하,
전세대출 연소득 7500만원이하, 순자산 3억6100만원이하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상세조건은 하기 참조해 주세요.신생아 특례대출 개요
- 제도 소개: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생아특례대출은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정책입니다.
- 대상 및 조건: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며,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
- 소득 및 자산 조건:
소득조건은 연 1억 3,000만원 이하이며, 대상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입니다. 자산조건도 넉넉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대출 금리:
소득 8,500만원 이하 가구는 연 1.6~2.7%의 대출금리가 적용되며, 소득 8,500만원~1억 3000만원 가구는 연 2.7~3.3%의 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순자산기준:
5억600만원
전세자금대출 조건
- 소득 및 자산 조건:
소득조건은 부부합산 연 1억 3,000만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액은 3억 6,100만원 이하입니다.
- 대출 한도 및 금리: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은 5억원 이하, 지방은 4억원 이하여야 하며, 대출 한도는 3억원 이하입니다. 소득 7,500만원 이하는 연 1.1~2.3% 금리가 적용되고, 소득 7,500만원~1억 3,000만원은 연 2.3~3.0%가 적용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순자산 기준
순자산가액 한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순자산가액은 3억 6,100만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적용 대상:
이 순자산 기준은 무주택 가구에 적용되며, 전세보증금 한도는 수도권은 5억원 이하, 지방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기존 디딤돌대출과 동일하게 시중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추가 정보
- 특례금리 적용기간: 특례금리 적용기간은 최장 15년으로, 추가 출산 시 금리 인하 및 적용기간 연장 혜택이 있습니다.
- 정책 시행 대기: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내용은 추후 국회 통과 후 정부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2024년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합니다.반응형'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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