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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급여로 최대 연간 948만원 받아가세요!! 2024년 최신 정보 업데이트 주거급여 뜻, 지급기준, 지원금액 상세설명
    생활정보 2024. 8. 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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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 임차료 및 자가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적정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 모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2024년 주거급여 지급 기준

     

    임차급여 지급 기준


    임차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임차급여의 기준임대료는 거주지의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수급자는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임차급여를 받게 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설정된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서울(1급지): 341,000원
      - 경기·인천(2급지): 268,000원
      - 광역시·세종시(3급지): 216,000원
      - 그 외 지역(4급지): 178,000원

    - 2인 가구

      - 서울(1급지): 382,000원
      - 경기·인천(2급지): 300,000원
      - 광역시·세종시(3급지): 240,000원
      - 그 외 지역(4급지): 201,000원

    - 3인 가구

      - 서울(1급지): 455,000원
      - 경기·인천(2급지): 358,000원
      - 광역시·세종시(3급지): 287,000원
      - 그 외 지역(4급지): 239,000원

    - 4인 가구

      - 서울(1급지): 527,000원
      - 경기·인천(2급지): 414,000원
      - 광역시·세종시(3급지): 333,000원
      - 그 외 지역(4급지): 278,000원

    - 5인 가구

      - 서울(1급지): 545,000원
      - 경기·인천(2급지): 428,000원
      - 광역시·세종시(3급지): 344,000원
      - 그 외 지역(4급지): 287,000원

    - 6~7인 가구

      - 서울(1급지): 646,000원
      - 경기·인천(2급지): 507,000원
      - 광역시·세종시(3급지): 406,000원
      - 그 외 지역(4급지): 340,000원

    - 8~9인 가구

      - 서울(1급지): 710,000원
      - 경기·인천(2급지): 557,000원
      - 광역시·세종시(3급지): 446,000원
      - 그 외 지역(4급지): 374,000원

    - 10~11인 가구

      - 서울(1급지): 781,000원
      - 경기·인천(2급지): 613,000원
      - 광역시·세종시(3급지): 491,000원
      - 그 외 지역(4급지): 411,000원

    가구원이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명 증가 시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증가시킵니다.


     

    수선유지급여 지급 기준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수선유지급여의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보수: 457만 원 (3년 주기)
      - 수선 내용: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849만 원 (5년 주기)
      - 수선 내용: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대보수: 1,241만 원 (7년 주기)
      - 수선 내용: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소득인정액에 따른 지원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10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35% 이하: 9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35% 초과 48% 이하: 80% 지원

    이외에도, 주거약자(장애인, 고령자, 침수우려가구)의 경우 추가적인 편의시설 설치 등의 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 금액 예시


    주거급여는 가구의 규모와 거주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1급지)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527,000원의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4인 가구가 경기·인천(2급지)에 거주한다면, 최대 41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의 상태에 따라 경보수에서 대보수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는 대보수 시 최대 1,24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가 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지급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금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사업안내.pdf
    18.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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