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뜻, 요건, 기준, 조회, 피부양자 자격상실생활정보 2023. 10. 15. 08:20반응형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가족분들의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자격조회나 상실되는 경우도 확인해 보시죠.
1. 건강보험 피부양자 뜻?건강보험 피부양자란?
-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가족도 병원을 갈 수 있어요.
- 이런 가족들을 '피부양자'라고 해요.
건강보험은 우리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그 나머지 가족들도 같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가족들을 '피부양자'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가장 한 사람이 보험료를 내면 그 가족들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2.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제도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제도
- 직장에서 일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요.
- 그 사람이 보험료를 내면 가족도 병원을 갈 수 있어요.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등록됩니다. 이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면, 그 가입자의 가족들도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제도를 '피부양자 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 덕분에 가장만 보험료를 내고, 가족 전체가 병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건강보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이 보험에 가입하면, 가족들도 같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제도입니다.3. 피부양자등록 대상
동거가족이 원칙입니다.
- 월 소득이 130만원 미만인 가족.
-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 60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
- 대학생 (24세 이하).
- 중·고등학생 (20세 이하).4. 소득기준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연간 총소득이 3,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기타 조건
- 재산기준: 연간 3억원 이하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해당 가족 구성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5. 재산기준
-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연간 3억원 이하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이 재산에는 집, 차, 땅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6.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
- 월 소득이 13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 연간 3억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 구성원이 독립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7. 피부양자 등록방법
- 등록 방법은 총 4가지입니다.
1. 직장에서 일한다면, 직장의 총무팀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인터넷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민원신고'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 FAX나 문자로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문자 제출 방법이 가장 편리하며, 1577-1000 번으로 전화하면 관련 서류 안내와 문자 제출 방법을 알려줍니다.8. 건강보험 피부양자제도의 중요성
피부양자가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부담비용이 큽니다.
- 건강보험은 가정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치료비를 전부 내지 않아도 됩니다.
- 가족 중 한 명이 아프면, 모든 가족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은 중요합니다.
-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경우,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9. 피부양자 자격사항 확인하기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
》메뉴 버튼
》 민원여기요
》자격조회
》자격사항을 누르면 피부양자 자격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반응형'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반찬의 나라 대통용찜, 대통찜 위치, 가격 (32) 2023.10.1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핸드폰/모바일 발급방법 (23) 2023.10.16 정유미넥크림 제품정보, 특징, 가격, 클라란스 엑스트라 퍼밍 넥 데콜테 크림 (19) 2023.10.14 텐퍼센트 커피, 카페 특징, 텐라떼 소개, 위치 알아보기 (18) 2023.10.14 생방송투데이 개척식당 한우통갈비 식당 (35)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