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뜻, 신청자격, 방법, 지원혜택

생활정보_뉴스 2024. 8. 29. 06:57
반응형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부 지원 제도청년의 저축액에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매칭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이 자산을 모으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청년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매칭해 주어 저축액을 두 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조건이 개선되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혜택


-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가 동일 금액 추가 지원
- 매달 최대 50만 원 적립 가능, 3년간 최대 1,440만 원 형성
- 자립역량 교육을 통해 추가 혜택 제공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정부가 매월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 원을 매칭해 총 20만 원이 적립됩니다. 만약 매달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면, 3년 동안 최대 1,440만 원의 자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
-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재산관련서류 필수

복지로 신청링크
https://m.bokjiro.go.kr/ssis-tem/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https://m.bokjiro.go.kr/ssis-tem/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m.bokjiro.go.kr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첫째, 오프라인에서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의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필요한 서류는 동일하며, 스캔하거나 사진 촬영한 파일을 업로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3. 재산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
4. 기타 서류
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 사본 등

신청 기간은 매년 초 공고되며, 해당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가입 대상 및 조건


-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월 소득 50만 원~230만 원 이하
- 주 15시간 이상 근로 필수, 재산 3.5억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요건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여야 하며, 월 소득은 50만 원에서 23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특히 월 소득 기준을 충족하려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있어야 하며,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구 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여야 하며, 한 가구 내 여러 명이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들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재정 관리 능력을 키우고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혜택은 경제적 자립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