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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육아지원제도 변화, 2024 육아휴직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등, 정의, 요건, 지원금, 양식 다운로드

생활정보_뉴스 2024. 10. 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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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6일,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을 확대하는 관련법이 통과했습니다.
2025년 2월 경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9.26 육아지원 3법, 상습체불 근절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참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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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기간 연장


요약: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4회까지 분할 사용 허용





자세한 내용:
• 기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 조건: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또는 한부모/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 1회가 아닌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 시행일: 2025년 2월 중순 예정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요약: 20일로 확대, 120일 이내 4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자세한 내용:
• 휴가 기간: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정부 지원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5일에서 20일로 확대
• 사용 기한: 출산 후 90일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
• 분할 사용: 최대 4회까지 가능
• 시행일: 2025년 2월 중순 예정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선


요약: 대상 연령 확대(12세 이하), 최대 3년 사용 가능, 1개월 단위 사용



자세한 내용:
• 대상 자녀 연령: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
• 최대 사용 기간: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 가산)
• 최소 사용 단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 시행일: 2025년 2월 중순 예정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요약: 사용 가능 기간 확대, 고위험 임산부 전 기간 사용 가능




자세한 내용:
• 기존: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사용 가능
• 변경: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사용 가능
• 고위험 임산부: 의사 진단 시 임신 전 기간 사용 가능
• 시행일: 2025년 2월 중순 예정



5. 기타 주요 변경사항


요약: 미숙아 출산 시 휴가 연장, 난임치료휴가 확대, 연차 산정 개선




자세한 내용:
• 출산전후휴가 (미숙아 출산 시): 90일에서 100일로 연장
• 난임치료휴가:
  - 연간 사용 일수: 3일에서 6일로 확대
  - 유급 기간: 1일에서 2일로 확대
•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산정 불이익 해소
• 시행일: 2025년 2월 중순 예정



이 새로운 제도들은 직장인 부모들의 일-가정 양립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새 제도에 대한 궁금점이나 기대되는 점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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