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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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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제도, 임신기근로시간단축, 난임지원제도 알아보기생활정보 2024. 1. 2. 16:33
2024년 새해부터 바뀌는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6+6 부모 육아휴직 - 시행일: 2024년 1월 1일부터 잠정적 시행. - 내용: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정부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자녀가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되며, 육아휴직 기간도 3+3개월에서 6+6개월로 늘어납니다. 2.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시행일: 2024년 하반기 예정. - 내용: 자녀의 연령이 8세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되며, 사용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합니다. 3. 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