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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출, 전월세 지원강화 [20231124 청년내집마련 1.2.3]생활정보 2023. 11. 25. 14:12반응형
2023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에 출시하고 청년들 지원대상 약 10만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만 19~34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 기준을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이자율을 최대 4.5%까지 적용합니다. 납입한도는 월 최대 100만원입니다.
2. 청년 주택드림 대출:
청약통장 가입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 최저 2.2%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합니다. 결혼, 출산, 다자녀 가정이 되면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결혼시 0.1%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 인하).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입니다.
3.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
청년보증부 월세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보증부 월세대출의 경우 보증금 한도를 50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대출한도를 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돕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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