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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실업급여 하한,상한액 수령 조건 및 신청 자격, 방법 상세 안내생활정보 2023. 12. 28. 18:58반응형
2024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 (월 2,060,740원)이 되면서 변화되는 점을 알아 보겠습니다.실업급여 지급액 상세 정보
- 상한액: 2024년 기준으로 하루 최대 66,000원이 지급됩니다.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하루 최소 63,104원이며, 법정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
- 근무 기간 요건: 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요건: 예술인은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노무제공자는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유급휴일 및 휴업수당 포함: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됩니다.반복수급 및 부정수급 방지 조치
- 강화된 조건: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수급 조건이 까다롭게 개정되었습니다.
- 구직활동 요건: 반복 및 장기 수급자는 구직활동 횟수 및 범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절차
1. 회사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퇴사 후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2. 워크넷 구직등록: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 교육: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전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4.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추가 유의사항
- 수급기간: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 기간은 최대 270일입니다.
- 수급 자격: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야 하며, 자발적 퇴사의 경우 특정 조건 하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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