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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제도, 임신기근로시간단축, 난임지원제도 알아보기
    생활정보 2024. 1. 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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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새해부터 바뀌는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6+6 부모 육아휴직

       - 시행일: 2024년 1월 1일부터 잠정적 시행.
       - 내용: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정부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자녀가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되며, 육아휴직 기간도 3+3개월에서 6+6개월로 늘어납니다.


     

    2.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시행일: 2024년 하반기 예정.
       - 내용: 자녀의 연령이 8세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되며, 사용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합니다.


     

    3.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 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직원에게 사업주가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을 신설하여 지급합니다. 이는 대체인력 채용 없이 업무를 분담한 직원들에게 희소식입니다.


     

    4. 휴가 사용 분할 횟수 및 정부급여 지원 확대

       - 내용: 휴가 사용 분할 횟수가 1회에서 3회로 확대되며, 정부급여 지원도 5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다둥이 출산 휴가 기간도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됩니다.


     

    5. 임신기근로시간단축

       - 시행일: 2024년 하반기 예정.
       - 내용: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시간 단축이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확대 추진됩니다. 이는 임신 후반기에 몸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6.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 내용: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되며,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난임 치료 휴가 급여가 제공됩니다.


     

    7. 중소기업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신설

       - 내용: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임차비 지원이 신설됩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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