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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배우자 출산휴가 30일, 2024 육아휴직급여 인상
    생활정보 2024. 1. 2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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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8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대책에 포함된 주요 제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1.15. /사진=뉴시스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및 저출생대응특별회계

    -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

    여성가족부 업무를 흡수하여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합니다. 이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저출생대응특별회계 신설 :

    저출생 문제에 대한 재정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새로 만듭니다.


    출산 및 육아 관련 제도 개선

    - '아빠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배우자의 출산 시 아빠가 의무적으로 1개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가족 중심의 가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을 현재의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려, 부모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더욱 지원합니다.


    육아기 유연근무 정책

    - 육아기 유연근무 정책 마련:

    육아기 유연근무제를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유연근무 방식을 도입합니다. 이는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을 포함하며, 특히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강화

    - 대체인력 인센티브 제공: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필요한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돕고,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현재의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두 배로 올리며, 경력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할 경우 240만원으로 증액합니다.

    이 대책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며, 이를 통해 가족 간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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