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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업주 4대보험료 납부방법 및 계산 과정 상세 안내 [자동이체, 인터넷납부, 모바일납부, 카카오페이 납부 방법]생활정보 2024. 3. 19. 23:26반응형
인사팀 실무자 및 개인사업자를 위한 상세 가이드
안녕하세요, 인사팀 실무자분들을 위해 4대보험료의 납부방법과 계산 과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4대보험료의 구성과 부담 비율:
- 국민연금:근로자 4.5%, 사업주 4.5% (총 9%)
- 건강보험:근로자 3.545%, 사업주 3.545% (총 7.09%)
- 고용보험:근로자 0.9%, 사업주 0.9% (실업급여 부분) + 사업주만 부담하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 (0.25%~0.85%)
- 산재보험: 사업주만 부담, 업종별로 다름 (예: 광업 5.8~18.5%, 건설업 3.7%, 제조업 0.7~2.5%)2. 납부 방법 상세 설명:
- 자동이체: 납부기한이 엄격하기에 자동이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체시 정부사업 지원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회사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건강보험 EDI,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https://si4n.nhis.or.kr/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중 한 곳에 접속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매달 10일에 전월에 대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잔액 부족 시 25일에 재시도됩니다.- 유선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전화하여 납부를 신청합니다. 새로운 가상계좌와 납부액을 안내받은 후, 해당 계좌로 입금합니다.
- 모바일납부
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도 간편합니다.- 우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은 후,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가상계좌, 또는 ATM을 통해 지로로 납부합니다.
3. 부과 기준과 계산 예시:
- 입사일 기준: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인 경우, 해당 월의 4대보험료를 전부 부과합니다.
1일이 아닌 다른 날에 입사했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음 달부터 부과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 월부터 부과됩니다.- 계산 예시:
만약 근로자의 월급이 3,000,000원이라면, 국민연금은 3,000,000원의 9%인 270,000원(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135,000원 부담), 건강보험은 3,000,000원의 7.09%인 212,700원(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106,350원 부담) 등으로 계산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업무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반응형'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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