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V 보유 시 봉인 필수: TV를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KBS 직원의 방문 봉인이 필요합니다. 2. 허위 신고 시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재신청 시 유의: 해지 후 6개월 이내 재신청 시, 소급하여 수신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6. 수신료 면제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 중 생활등급 1~3급 - 장애인 중 시각・청각 장애인 - 휴업 중인 숙박업소, 대중음식점 등
7. 마치며
KBS 수신료 해지는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 신고나 잘못된 정보 제공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 언제든 KBS 수신료 콜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이상으로 KBS 수신료 해지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