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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월세지원 개정사항, 주요질의응답, QnA생활정보 2024. 8. 17. 19:57반응형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합니다.
1. 지원 대상 확대
- 지원 제외 대상 중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조건이 삭제되었습니다.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2. 소득·재산 기준 변경
- 청년가구 재산 기준: 107백만원 → 122백만원으로 상향
- 원가구 재산 기준: 380백만원 → 470백만원으로 상향3. 부채 인정 범위 확대
-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의 경우,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도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4. 지원 기간 변경
- 지원 기간: '22.11 ~ '24.12 → '24.3 ~ '26.12로 연장
5. 지원금 지급 기준 변경
- 기존: 신청월 기준 청년이 전월에 기 지출한 월세분부터 지원
- 변경: 신청월 기준 청년이 당월에 기 지출한 월세분부터 지원6. 중복 지원 제한 강화
- 기존: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제외
- 변경: 지자체 및 국토부 시행 청년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자 제외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7. 사실혼 관계 인정 기준 구체화
- 사실혼 관계 증명을 위한 구체적인 서류 기준 제시 (예: 1년 이상 동거 여부 확인 등)
8. 묵시적 갱신 계약 인정
-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거주 중인 경우, 최초 임대차계약서와 추가 서류 제출로 지원 가능
2024년 주요 개정사항 QnA
Q1: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1: 2024년 기준으로 1989년생부터 2005년생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계속 지원 가능합니다.
Q2: 부모님과 같은 지역에 살지만 따로 사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고, 실제로 따로 거주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Q3: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3: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또는 난민으로 인정받은 경우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주거급여 수급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4: 네, 가능합니다. 단, 주거급여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방법 관련 Q&A:
Q5: 어떻게 신청하나요?
A5: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오프라인으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6: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신고서, 청약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Q7: 지원금은 어떻게 받나요?
A7: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8: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8: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 후 15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Q9: 지원 기간 중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A9: 최초 선정 이후에는 소득 증가로 인해 지원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선정된 12개월 동안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10: 전세로 바뀌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0: 아니요, 전세로 변경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부 월세나 반전세만 지원 가능합니다.반응형'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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