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상속세 개편, 감면, 주요내용, 유산세, 유산취득세
    생활정보 2025. 3. 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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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가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 만에 상속세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을 핵심으로 하며,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개편의 핵심 내용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현행 상속세 제도는 '유산세' 방식으로,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서 일정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개편안에서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여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상속세 부과 기준을 '금액'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제 방식의 변화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일괄·기초공제를 없애는 대신, 자녀 한 사람당 인적 공제 금액을 5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10억 원까지는 전액 공제해줄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 20억 원을 배우자가 10억 원, 자녀 2명이 각각 5억 원씩 나눠 받게 된다면, 현행 기준으로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8억 6천만 원을 합쳐 13억 6천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지만, 바뀐 제도대로라면 20억 원을 모두 공제받게 돼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개편의 배경과 의미

    국제적 기준 부합

    현재 OECD 국가 중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단 4개국만이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나머지 20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OECD와 IMF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세금 공정성과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 완화

    이번 개편은 누진세율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연간 상속세 수입이 약 2조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3년 징수된 8.5조 원의 약 1/4에 해당합니다.

    중산층 부담 경감

    현행 제도는 경제 성장과 자산 가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 가구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편안의 시행 계획

    정부는 올해 5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28년부터 새로운 상속세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은 필요한 과세 시스템과 보완 법률을 마련하는 기간으로 할당될 예정입니다.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 개편안 쉽게 이해하기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이번 개편안을 실제 예시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

    현행 유산세: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모든 상속인이 함께 세금을 부담합니다.

    새로운 유산취득세: 개별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실제 예시로 보는 차이점

    예시 1: 자녀 3명에게 27억원 상속
    현행 유산세 방식:



    전체 상속재산 27억원에 세율 40%(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적용
    세금이 높게 책정되어 상속인들의 부담이 큼
    유산취득세 방식:
    각 상속인이 9억원씩 상속받음
    각각의 9억원에 30%의 세율(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적용
    세율이 낮아져 세금 부담 감소


    예시 2: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20억원 상속
    현행 유산세 방식:

    배우자 10억원, 자녀 각 5억원씩 상속
    배우자 상속액이 법정 상속분(8억5714만원)을 초과



    자녀들이 받은 상속 재산도 일괄 공제(5억원) 범위 초과
    약 2억원의 세금 부담

    유산취득세 방식:
    배우자 공제 10억원, 자녀 공제 각 5억원 적용
    모든 상속인이 공제 범위 내에서 상속받아 세금 0원

    예시 3: 자녀 3명에게 15억원 상속
    현행 유산세 방식:
    일괄공제 5억원을 제외한 과표 10억원에 대해 2억4천만원의 세금 부담


    유산취득세 방식:
    자녀 각각 5억원씩 상속받음
    각 자녀에게 5억원의 인적공제 적용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세금 부담 없음



    주요 공제 제도 변경

    인적공제 일원화: 일괄·기초공제를 폐지하고 '인적공제'로 일원화
    자녀공제 상향: 5억원으로 상향하여 상속받는 자녀마다 따로 공제



    배우자 공제 확대: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 초과해도 전액 공제
    10억원 초과 시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 공제
    인적공제 최저한도: 10억원으로 설정하여 최소한의 공제 보장

    시행 일정

    기획재정부는 이달 관련 법률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4월 공청회, 5월 법률안 제출 등의 일정을 거쳐 2028년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상속세 과세 인원이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OECD 국가 중 상속세가 있는 국가들 대부분이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유산세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일부 국가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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