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급여신청생활정보 2024. 1. 9. 23:01반응형
배우자[남편]의 출산휴가기간과 급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내의 출산휴가 알아보기
https://life-info-news.tistory.com/m/170
배우자출산휴가의 법적 근거-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근거하여 제공됩니다. 이 법은 고용보험에 6개월(180일) 이상 가입된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보장하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https://life-info-news.tistory.com/m/1552024년 확대 시행 예정
- 2024년 하반기부터 남편이 받을 수 있는 출산휴가가 10일, 분할 3회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10일에 분할 1회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이는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 2024년7월1일부터는 출산휴가를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필요한 날에 맞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입니다.
https://life-info-news.tistory.com/m/39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혜택
- 현재 중소기업 근로자는 10일의 급여 중 5일치를 고용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4년 7월부터는 10일 전체를 정부 지원받게 됩니다.
상한액 5일 : 401,910원
상한액 10일 : 803,820원급여 신청 방법
-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주는 고용센터로 통상임금 증빙서류와 함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급여 신청은 회사에서 직접 하거나, 근로자가 고용보험센터 온라인신청, 방문, 우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출산휴가의 활용
- 출산휴가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기준으로 10일이 부여되며, 주말을 포함하면 최대 14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 및 기간, 그리고 2024년 확대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반응형'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출산휴가기간, 급여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4) 2024.01.13 네이버페이 집카드 최대 21만원 포인트 이벤트 참여 방법 (26) 2024.01.11 강경준 불륜 의혹 문자 메시지, 카톡전문, 텔레그램 공개, 상세 내용 (15) 2024.01.08 노로바이러스란? 증상과 예방방법 (21) 2024.01.07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대상 건보료, 건강보험료 폐지 (20) 2024.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