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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육아휴직급여 900만원,6+6육아휴직제뜻생활정보 2023. 10. 8. 07:00반응형
부부 함께 육아휴직하면 최대 월 900만원까지 받습니다
개요
2024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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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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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가족정책
https://life-info-news.tistory.com/m/1763+3 부모 육아휴직제와 6+6 부모 육아휴직제 뜻
3+3 부모 육아휴직제- 뜻: 이제까지 적용되던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부모 중 한 명이 최대 3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후에는 다른 부모가 나머지 3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취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 제한: 육아휴직은 생후 12개월까지의 자녀에게만 적용됩니다.6+6 부모 육아휴직제
- 뜻: 새로운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부모 중 한 명이 최대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취할 수 있고, 이후에 다른 부모가 나머지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급여: 첫 6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제한: 육아휴직은 생후 18개월까지의 자녀에게 적용됩니다.주요 변화
1. 급여 상한액 인상: 월 300만원에서 최대 450만원으로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2. 육아휴직 기간 확장: 육아휴직 가능한 기간이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장됩니다.
3. 급여 비율 증가: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재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데 더 많은 시간과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육아 부담을 줄이고 가정 내 역할 분배를 더 고르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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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330Info.do주요포인트
1.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취하면 월 300만원이 상한액으로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 상한액이 최대 45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데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육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육아휴직 기간 확장
이전에는 생후 12개월까지의 자녀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이 가능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이 기간이 생후 18개월까지 확장됩니다. 이로 인해 부모는 자녀가 더 큰 나이에 이르도록 집에서 돌볼 수 있게 되어, 아이의 초기 발달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상승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취하는 남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과 같은 맞돌봄 특례에 따라,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는 육아가 여성의 일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남성도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로써 가정 내에서의 역할 분배가 더 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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